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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핫한 주제 탄핵에 대하여 나는 너무 무지했다. 
그리고 몰라서 그리고 싸움에 
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했던 거 같다. ㅎㅎ
 
근데 이제는 조금씩 알아야할 것 같다. 
그래서 찾아봤다. 간단하게 탄핵의 절차에 대하여. 
 
 
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
한국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절차가 정의되어 있으며, 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탄핵의 발의

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.
  • 예를 들어, 국회에 300명의 의원이 있을 경우, 최소 15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
  •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 본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.

2. 탄핵소추안의 의결

  •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, 국회는 이를 심의하고 의결합니다.
  •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가결됩니다.
  • 가결된 경우,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.

3. 헌법재판소의 심판

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심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.

  •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.
  •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됩니다. 즉,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해임됩니다.
  •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결을 180일 이내에 내려야 합니다. 즉,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해야 합니다.

4. 대통령의 직무 정지

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,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.

  •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루어집니다.
  •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또는 그 외의 적법한 대행자가 임시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.

5. 탄핵 인용과 해임

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해임됩니다.

  • 이 경우, 대통령직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.
  •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,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6. 새로운 대통령 선거

대통령이 탄핵으로 해임되면,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.

  • 이 선거에서는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.

탄핵 절차의 핵심 포인트:

  1. 탄핵 발의: 국회의원의 과반수 찬성 필요
  2. 국회 의결: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 통과
  3. 헌법재판소 심판: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대통령 직무 해임 결정
  4. 대통령 직무 정지 및 해임: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직무 정지 및 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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